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영개선 솔류션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 지원 내용
-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