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길 수급권자가 일수를 연장하고 이용할 의료기관을 선택해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로 진료받을 수 있는 1년 동안의 날짜 수(상한일수)를 넘겼거나 넘길 것 같은 수급권자를 위한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의 병원비를 나라가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상한일수는 질환에 따라 달라요. 등록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별 연간 365일에 90일 연장, 고시된 만성질환은 380일에 75일 연장, 그 밖의 질환은 모두 합쳐 400일에 1차 90일, 2차 55일 연장이 가능해요.

최대 연장일수까지 넘기면 이용할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아요.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질환별 상한일수를 넘겼거나 넘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질환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연장받고, 최대 연장일수를 넘기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2

    연장승인신청서와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를 내요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상한일수는 질환별로 다르니 본인 질환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최대 연장일수를 넘기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넘기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Q만성질환의 상한일수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은 질환별 380일에 75일 연장이 가능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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