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경기
문의
031-940-5615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질병/질환자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구비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파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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