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만큼 급여를 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아이를 낳기 전후에 쉬는 동안,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유산이나 사산으로 쉬는 동안 월급 대신 받는 돈이에요. 고용보험에서 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써야 해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부터 90일까지예요.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통상임금(평소 정해진 임금)만큼이고, '26년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휴가 기간 전체를,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기간만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한 사람
- 나이 18세 ~ 55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26년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를 받아요. 유산·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최대 30일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 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요
- 3
신청서와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을 내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
- 미숙아 출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꼭 확인하세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주고, 그 이후 기간만 급여로 받아요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Q한 달에 최대 얼마를 받나요?
'26년 고시 금액 기준으로 30일에 220만원이 상한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 지원 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 기준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