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주는 돈이에요.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포함돼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이 모자라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돼요.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을 한 번에 받아요.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달라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사산 포함)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지만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자
-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임신 진단 후 1명 채용은 인정)
- 4유형: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을 일괄 지급해요.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와 유형별 서류를 내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필요한 서류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 1~2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증명 자료와 임금 입금내역
- 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4유형: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명 서류
꼭 확인하세요
-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원문 구비서류에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 인정('26.2월부터)'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이 함께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 가구내 고용활동과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4유형으로 대상이에요.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Q유산했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선정 기준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지원 내용
-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구비 서류
-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