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아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덤으로 얹어 주는 제도예요.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는 방식이에요.
'08.1.1. 이후에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한 명당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50개월이었어요. ’26.1.1. 이후에는 첫째와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이 없어져요.
친자녀뿐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 특례법으로 입양한 자녀도 인정돼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온라인(www.nps.or.kr)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인정되는 자녀: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 특례법으로 입양된 자녀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노령연금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폐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요
-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요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서류
꼭 확인하세요
- 현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 '08.1.1. 이후 기준과 ’26.1.1. 이후 기준이 달라요. 내 경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 원문 자격조건 항목에는 성별(여성)과 나이(18세 ~ 44세)가 적혀 있지만 지원대상에는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로만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첫째 아이도 인정되나요?
’26.1.1. 이후 기준으로는 첫째도 12개월 인정돼요. '08.1.1. 이후 기준에서는 둘째부터 인정됐어요.
Q입양한 자녀도 해당되나요?
네. 양자, 친양자, 입양 특례법으로 입양한 자녀도 인정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지원 내용
-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