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신부에게 축하금 10만원, 출산가정에 아이 순서별 출산지원금을 줘요
경기도 안양시가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이 안내는 만안구 기준이고,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임신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안양시에 살고 있는 임신부에게 현금 10만원을 줘요. 출산지원금은 출산일 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출산지원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해마다 나눠서 받아요. 2회차부터는 부모와 아이가 계속 안양시에 살고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출산일 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산 부 또는 모
- 출산지원금: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출산지원금은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신축하금 현금 10만원(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첫 지급은 신청 다음 달 20일, 이후 12개월마다 지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만안구보건소를 찾아가 신청해요
- 2
출산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첫 지급이 돼요
- 3
2회차부터는 안양시 계속 거주가 확인되면 12개월마다 지급돼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안양시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일 전 안양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면, 전입일부터 12개월 이상 산 뒤에 대상이 돼요
- 2회차 이후 지급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나머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셋째를 낳으면 얼마를 받나요?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매년 250만원씩 4회에 나눠 받아요.
Q임신축하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 031-8045-3172, 출산지원금 031-8045-31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 근거 법령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