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만큼 급여를 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하면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사람이 급여를 받아요.

휴가 기간(20일) 동안 통상임금(평소 정해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데, '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이에요.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노동부 누리집(work24.go.kr)이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 남성

무엇을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 20일 휴가를 써요

  2. 2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아요

  3. 3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work24.go.kr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꼭 확인하세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원문상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예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하면 20일의 휴가를 받아요.

Q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고용보험법(제7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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