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6개월 이상 산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나 현금으로 줘요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에 사는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 주는 인천시 제도예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임신부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고,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안에 신청해요. 아이도 인천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해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받을 수 없어요.
임산부 한 명당 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받아 택시, 자가용 기름값, 대중교통에 쓸 수 있어요. 포인트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전기차를 쓰는 사람은 '25년 10월부터 현금 50만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임신부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교통비를 받을 때까지 다른 시도로 전출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받아요(유효기간 1년).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충전 불가), 대중교통에 쓸 수 있어요. 전기차 사용자는 '25년 10월부터 현금 50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렌트 차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본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별도 서류 없음)
- 2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요
- 3
대중교통에 쓰려면 이즐충전소 앱에 교통카드를 꼭 등록해요
연중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본인 온라인 신청: 별도 서류 없음 (병원이 임신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신확인서 첨부)
- 전기차 사용자: 자동차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꼭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에 사는 임산부만 받을 수 있어요
- 인천e음 포인트는 1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져요
- 신청이 몰리면 지급까지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구마다 포인트가 들어가는 카드가 달라요 (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해구는 각 구 e음 카드)
-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거래하면 환수되고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인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해요.
Q전기차 충전비로 쓸 수 있나요?
인천e음 포인트로는 전기차 충전이 안 돼요. 전기차 사용자는 현금 50만원으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사는 군·구 담당 부서나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본인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서류는 해당자인 경우에만 적용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6713||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4||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5733||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3||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미추홀콜센터/032-120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