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명은 KTX·일반열차 운임을 40% 할인받아요
맘편한 코레일은 임산부가 기차를 탈 때 요금을 깎아 주는 한국철도공사 서비스예요.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회원이 대상이에요.
임신부 본인과 함께 타는 보호자 1명이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운임을 40% 할인받아요. KTX 특실·우등실은 일반실 가격으로 탈 수 있어요.
임산부 등록은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보여 주고 할 수 있어요. 할인은 출산예정일 뒤 1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부
- 임신부와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보호자 혼자는 불가)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KTX 특/우등실은 일반실 가격으로,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은 40% 할인받아요.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해요
- 2
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임산부 등록을 해요
- 3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누리집,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할인 승차권을 사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 역 창구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 할인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줄어들어요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쓰면 할인 금액 회수와 부가운임이 붙고,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이 정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호자 혼자 타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임신부와 함께 타는 보호자 1명만 할인되고, 보호자 단독 승차는 안 돼요.
Q출산 뒤에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 1년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Q대리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역 창구 등록은 대리등록이 가능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부의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할인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 지원 내용
-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철도공사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철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