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7788
한눈에 요약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명은 KTX·일반열차 운임을 40% 할인받아요

맘편한 코레일은 임산부가 기차를 탈 때 요금을 깎아 주는 한국철도공사 서비스예요.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회원이 대상이에요.

임신부 본인과 함께 타는 보호자 1명이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운임을 40% 할인받아요. KTX 특실·우등실은 일반실 가격으로 탈 수 있어요.

임산부 등록은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보여 주고 할 수 있어요. 할인은 출산예정일 뒤 1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부
  • 임신부와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보호자 혼자는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KTX 특/우등실은 일반실 가격으로,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은 40% 할인받아요.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해요

  2. 2

    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임산부 등록을 해요

  3. 3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누리집,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할인 승차권을 사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 역 창구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 할인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줄어들어요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쓰면 할인 금액 회수와 부가운임이 붙고,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이 정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호자 혼자 타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임신부와 함께 타는 보호자 1명만 할인되고, 보호자 단독 승차는 안 돼요.

Q출산 뒤에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 1년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Q대리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역 창구 등록은 대리등록이 가능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정부의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할인 혜택 제공
지원 대상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지원 내용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철도공사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철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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