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산가정에 산후경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해요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5년 출생아까지)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출산가정의 산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출산일과 신청일 모두 엄마의 주민등록이 대구시에 있고, 아기도 대구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은 2025년 출생아까지만 되고, 2026년 출생아는 받을 수 없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정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하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엄마의 주민등록이 대구시에 있는 사람
- 아기의 출생신고 주민등록지도 대구시인 경우
- 산후경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해요(2026년 출생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출생순위·소득수준별 차등)은 2025년 출생아까지만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출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 2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요
- 3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과 산후조리원 이용 등 비용 증빙 서류를 내요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 증빙 서류 (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 (엄마와 아기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5년 출생아까지만 되고 2026년 출생아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산후경비 지원은 2026년 출생아까지이고 2027년 출생아는 지원하지 않아요
- 산후경비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산후경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최대 20만원)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6년 출생아는 받을 수 없어요.
Q언제 신청하나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사는 곳의 대구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돼요. 예를 들어 중구보건소는 053-661-3827이에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