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지역
전국
문의
1577-0606
한눈에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를 전액 또는 30~90% 지원받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대 주는 제도예요.

몸을 다친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내 줘요(국비 진료). 몸을 다치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보훈병원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를 지원받고,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와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 등은 위탁병원에서 60~90%를 지원받아요.

그 밖에 응급 상황에서 일반 병원 진료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응급 진료, 사는 곳에 보훈·위탁병원이 없을 때의 통원 진료, 중증·난치성 질환의 전문위탁 진료, 등록 결정 전 진료비 소급 환급도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 진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상이유공자 본인
  • 보훈병원 감면 진료: 비상이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유가족
  • 위탁병원 감면 진료: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등록 결정 전 진료: 국가유공자·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아요. 보훈병원 감면 진료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 위탁병원 감면 진료는 60~90%를 지원받아요. 응급 진료, 통원 진료(30일 이내 외래), 전문위탁 진료는 진료비를 나중에 돌려받고, 등록 신청자는 등록 결정 후 신청일 이후 진료비를 소급해 돌려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또는 위탁병원을 방문해요

  2. 2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내고 진료를 받아요

  3. 3

    응급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했다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나 방문으로 알려요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꼭 확인하세요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과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는 상이처 외 질환에 10%를 본인이 부담해요
  • 응급 진료를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야 해요
  • 통원 진료는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 위탁병원 감면 진료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요
  • 전문위탁 진료에서 상급병실료 등은 환급에서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Q위탁병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국 위탁병원 목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어요.

Q유족도 진료비 지원을 받나요?

네.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를 지원받고,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은 위탁병원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정 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 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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