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해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에요. 서류심사와 상담, 평가를 거쳐 장애 정도와 경제 형편을 함께 보고 뽑아요.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해요.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확대기,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 전화기,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특수 마우스·키보드 같은 기기가 있어요. 매년 5월 초~6월 중에 시·군·구청 등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
무엇을 받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매년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 동안 열리는 접수 기간을 누리집(www.at4u.or.kr)에서 확인해요
- 2
지정된 접수처(시·군·구청 등)에 신청서를 내요
- 3
심사와 상담을 거쳐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를 받아요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필요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공무원이 확인
꼭 확인하세요
- 접수는 매년 5월 초~6월 중에만 받아요. 올해 접수 기간은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장애 정도와 경제 여건을 종합해 선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기기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각장애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확대기, 청각·언어장애는 영상 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장애는 특수 마우스·특수 키보드 등이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구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