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큰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3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를 긴급 지원해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쳐 병원비를 낼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한 번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을 요청한 뒤 사망한 경우도 포함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이고 재산과 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300만원 범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요. 입원이나 당일 외래수술이 대상이고, 반드시 퇴원 전에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7인 이상은 1인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300만원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아요. 지원이 결정된 질병으로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검사·치료비가 대상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퇴원하기 전에 시·군·구청을 방문해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요

  2. 2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고, 그 밖의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준비해요

  3. 3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질병의 입원~퇴원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꼭 확인하세요

  • 퇴원 전에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부상의 입원진료와 당일 외래수술(시술 포함)이 대상이에요.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수술과 연계될 때만 인정돼요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지원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지원되나요?

300만원 범위 안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요.

Q이미 퇴원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지원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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