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보호대상·수급·차상위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나라가 1:2로 월 10만원까지 더해 줘요

디딤씨앗통장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목돈을 미리 모을 수 있도록 돕는 통장이에요. 아이가 저축하면 나라(지자체)가 돈을 보태 줘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소년소녀가정·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아동이 대상이에요.

아이가 적립하면 국가가 1:2 매칭으로 월 10만 원 안에서 지원해요. 정부지원 최고한도인 10만 원을 채운 뒤에는 월 50만 원 안에서 추가로 저축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 만 18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아동이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해요.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뒤에는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2. 2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꼭 확인하세요

  • 정부 매칭 지원은 월 10만 원까지예요
  • 추가 적립은 월 50만 원 안에서만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2 매칭이 무슨 뜻인가요?

아동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국가(지자체)가 보태 준다는 뜻이에요. 정부 지원은 월 10만 원 안에서예요.

Q한부모가족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아동은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