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 원까지 빌려줘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집이 없는 서민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나라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받을 수 없어요.
최고 7천만 원(다자녀 가구 7천5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6%~3.1%예요. 전용면적 60㎡ 이하,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만 대상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 세대주는 직계존속 1인 이상과 같은 세대로 6개월 이상 계속 산 경우 등만 가능
- 나이 3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최고 7천만 원(다자녀 가구 7천5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연 2.6%,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연 2.8%,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예요.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9회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살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60㎡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준공 주거용인지 확인해요
- 2
주택도시기금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에 방문해요
- 3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서류를 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 증명서
- 그 밖에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꼭 확인하세요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부부합산 총소득에는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수당 포함)과 사업소득이 들어가요
- 변동금리라 금리가 바뀔 수 있어요
-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오피스텔을 살 때 빌릴 수 있나요?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Q금리는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2.6%, 2.8%, 3.1% 중 하나가 적용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선정 기준
-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지원 내용
-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