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년 3월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지원 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6년 3월 중
- 구비 서류
-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5
- 근거 법령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김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