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자리 창출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업체 ○ 청년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만 18세 ~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 다자녀 - 대표자(실제경영자)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있는 경우(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장애인 -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장애인이거나,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 ○ 농림수산종사업·농림수산 수출업체·농림수산 가공업체 -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 ○ 경상북도 지원시책 대상자 -경상북도 성실·모범납세자 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 ○ 저출생 극복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中 하나 이상을 활용한 업체 혹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업체 ○ 소진공 정책자금 -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기업 ○ 기보증 회수보증 - 재단의 기보증업체(대환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일반재해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 긴급 보증지원 ○ 그 외의 기업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 경상북도에서 2년간 2%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 은행간 협약금리를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 기보증을 회수하는 대환보증을 통한 융자부담 완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금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 지원 대상
- ○ 일자리 창출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업체 ○ 청년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만 18세 ~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 다자녀 - 대표자(실제경영자)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있는 경우(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장애인 -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장애인이거나,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 ○ 농림수산종사업·농림수산 수출업체·농림수산 가공업체 -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 ○ 경상북도 지원시책 대상자 -경상북도 성실·모범납세자 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 ○ 저출생 극복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中 하나 이상을 활용한 업체 혹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업체 ○ 소진공 정책자금 -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기업 ○ 기보증 회수보증 - 재단의 기보증업체(대환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일반재해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 긴급 보증지원 ○ 그 외의 기업
- 지원 내용
-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 경상북도에서 2년간 2%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 은행간 협약금리를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 기보증을 회수하는 대환보증을 통한 융자부담 완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금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또는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증사업부/054-476-322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