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더 줘요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인정되면 구직급여일액(하루 치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연장해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2. 2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 재산 규모 확인 자료를 내요

  3. 3

    요건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돼요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사본 등)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세부 요건은 원문에 없어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더 받아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구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고용보험법(제5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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