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고용센터가 상담, 일자리 연결, 면접 동행,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도록 고용센터가 돕는 서비스예요. 구직 신청을 하면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줘요.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연결해 주는 1:1 일자리매칭, 고용센터에서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보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면접이 어려운 사람과 함께 기업을 찾아가는 동행면접이 있어요.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도 열려요.

취업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12명 안팎이 3일~5일 동안 함께하는 집단상담과, 2~3시간짜리 취업특강을 골라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무엇을 받나요?

상담 후 1:1 일자리매칭(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집단상담(12명 내외, 3일~5일), 취업특강(2~3시간) 같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해요

  2. 2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요

  3. 3

    채용행사와 프로그램 일정은 고용센터마다 달라서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요

신청 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구직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일정·신청 시기는 고용센터마다 달라요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도 운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동행면접은 무엇인가요?

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Q집단상담은 얼마나 하나요?

12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3일~5일 동안 취업 의욕과 취업 기술을 높이는 참여식 프로그램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은 원하는 일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 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지원 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구비 서류
구직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직업안정법(제11조)||직업안정법(제14조)||직업안정법(제16조)||직업안정법(제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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