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입주청소비를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은 잦은 이사로 부담이 큰 청년 가구에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예요. 제주로 전입했거나 제주 안에서 이사한 청년만 대상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하거나 도내에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9세~39세(1986년~2007년 출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80% 이하이고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사다리차·포장·운반·용달차량·이사박스 같은 이사비와 업체를 통한 입주청소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 쓴 만큼 받아요. 신청기간은 2026.10.02~2026.11.20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1986년~2007년 출생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실제 이사에 쓴 비용을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받아요. 이사비(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비가 해당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청기간(2026.10.02~2026.11.20)에 신청해요
- 2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서류,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해요
- 3
견적서와 영수증 등 이사비 지출 증빙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내요
2026.10.02~2026.11.20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인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보험료를 내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인·배우자,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견적서,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 부동산 중개보수, 전자제품·가구 같은 물품 구입비, 개인 간 거래로 낸 이사·청소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요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외돼요
-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쓴 비용만 지원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수수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지원 제외 항목이에요.
Q간이영수증도 되나요?
아니요.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 지원 내용
-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10.02~2026.11.20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