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료를 지원받아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울산광역시에 사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예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에 대비해 드는 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즉 가입비를 지원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의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해 있어야 해요.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분양권·입주권도 집을 가진 것으로 봐요).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사람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천만원 이하예요. 오피스텔에 살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산광역시에 사는 세입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사람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전세계약과 반환보증이 모두 유효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5천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가입비)를 지원받아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먼저 HUG, 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요
- 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준비해요
- 3
사는 곳의 구·군청 담당 부서(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에 방문해 신청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꼭 확인하세요
-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 보증금이 3억원을 넘거나 본인·배우자가 집(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원문에 지원 금액과 청년 나이 기준이 적혀 있지 않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오피스텔에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오피스텔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나이 등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느 보증기관 상품이어야 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나 사는 곳의 구·군청 건축(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 건축과/2904034||남구 건축허가과/2265953||동구 건축주택과/2093808||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15||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