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