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요
머물자리론은 부산광역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결하고 그 이자 일부를 대 주는 제도예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이 본인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 대상이에요. 집은 부산에 있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여야 해요.
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고,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는 이자 2.5%(본인부담 1.0%), 초과는 2%(본인부담 1.5%)를 지원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배우자 포함)
- 만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 대상 주택: 부산 소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나이 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고,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는 이자 2.5%(본인부담 1.0%), 4천5백만원 초과는 이자 2%(본인부담 1.5%)를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내요
- 2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서류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보증금·잔금일 등이 있는 페이지)
-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꼭 확인하세요
- 본인 신용·소득과 집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금융기관 규정을 충족하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곳만 가능해요
- 소득 기준에 '신혼부부 제외'라는 표시가 있어요. 신혼부부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온라인 신청 때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 동의하면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이자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는 2.5%, 초과는 2%를 지원해요. 본인부담은 각각 1.0%, 1.5%예요.
Q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다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금융기관 규정을 충족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부산시 청년정책과(051-888-4614)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단,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정책과/051-888-4614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