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환아 중 취약계층에게 연간 3개(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의 보습제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아토피 환아에 연간 보습제 3통(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지원 내용
-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3.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추가서류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54
-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구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