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지원 내용
-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구비 서류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대학교병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