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지역
전국
문의
1588-0075
한눈에 요약

산재노동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재활스포츠 등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산재노동자가 겪는 마음의 충격을 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도록 돕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산재노동자와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입원·통원 중인 산재노동자는 희망 찾기 프로그램,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지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은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치료가 거의 끝나가는 통원 요양환자나 산재 장해인은 재활스포츠 비용을, 진폐증 등으로 입원 중인 사람은 취미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 수시로 모집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심리상담: 산재노동자,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 프로그램: 입원 또는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 후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해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통원 요양환자,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사람,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의료기관의 다차원 심리검사와 전문기관 집중 심리상담, 4회기·6회기 희망 찾기 프로그램, 1~3개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재활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취미 활동반은 1인당 월 8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해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에게 활동비, 교통비, 식대를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문의해요

  2. 2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신청해요 (재활스포츠, 멘토링은 전용 신청서)

  3. 3

    참여 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를 내요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 멘티 신청서는 따로 제출)
  •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지원금청구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예산 범위 안에서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여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족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와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Q재활스포츠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1인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지원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구비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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