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5031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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