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5373
한눈에 요약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산 임산부에게 교통비 바우처 50만원을 줘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임산부의 병원 오가는 길 같은 이동 부담을 덜어 주려고 교통비를 주는 제도예요. 천안시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신청할 때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해요.

1인당 50만원을 교통비 바우처(정해진 곳에 쓰는 이용권)로 받아요.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의 천안사랑카드 앱에 등록해서 받고, 처리가 끝나면 지원카드가 주민등록 주소로 일반우편으로 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받아요. 조례 공포일(8월 1일) 이후 신청자는 50만원, 그 전 신청자는 30만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요

  2. 2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에 천안사랑카드 앱을 설치하고 등록해요

  3. 3

    처리가 끝나면 카카오톡 안내 후 지원카드가 주민등록 주소로 일반우편 배송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따로 낼 서류 없음 (임신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인)
  • 방문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1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있음)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꼭 확인하세요

  •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아야 해요
  • 배우자 명의 휴대폰으로는 등록할 수 없어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해요
  • 조례 공포일(8월 1일) 이전 신청자는 30만원이었고, 차액을 소급해 주지 않아요
  •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Q남편 휴대폰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아니요.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에만 등록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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