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 내용
-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