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충북소상공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지역
충북
문의
043-850-6015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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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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