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인이 거주 중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 사고 예방
- 지원 대상
-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2. 임대인 동의서(임차 가구인 경우) 3.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4.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 필요 시 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