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르신 및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등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으로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 지원 내용
-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