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0075
한눈에 요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임의가입).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예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 노력을 하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쳐 1년 이상
  •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실업급여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평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요

  2. 2

    폐업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사유 증빙 서류를 내요

  3.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 시)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총계정원장·매출증빙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꼭 확인하세요

  •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해요
  • 비자발적 폐업만 인정돼요. 매출 감소는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매출 감소 말고 다른 폐업 사유도 인정되나요?

자연재해 피해, 부모나 동거친족 간호, 질병·부상, 거소이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어요.

Q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보수액의 2.25%예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선정 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 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3)||고용보험법(제69조의4)||고용보험법(제69조의5)||고용보험법(제69조의6)||고용보험법(제69조의7)||고용보험법(제69조의8)||고용보험법(제69조의9)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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