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소개로 집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가면 교통비·숙박비를 줘요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소개를 받아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그날 쓴 교통비와 숙박비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빨리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했고, 기관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받을 수 있어요.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ork24.go.kr)으로 청구서와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나이 19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든 교통비와 숙박료를 실비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구직활동을 해요
- 2
운임과 숙박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요
- 3
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work24.go.kr)으로 청구해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필요한 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꼭 확인하세요
-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 없이 스스로 간 구직활동은 원문상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멀리 가야 하나요?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해요.
Q무엇을 지원받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쓴 교통비와 숙박료를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지원 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구비 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