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으면 하루 10,320원의 수당을 받아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때, 교통비와 식대를 도와주는 수당이에요. 훈련을 받아 빨리 다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훈련을 받은 날마다 하루 10,320원을 받아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정확한 신청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훈련을 받은 날 하루 10,320원을 교통비와 식대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아요
- 2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 등을 내요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필요한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꼭 확인하세요
-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훈련이어야 해요. 스스로 고른 훈련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신청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을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지원 대상
-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구비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