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장애인에게 생업·차량 자금을 연 2% 이하로 빌려줘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거나 출퇴근용 차를 사는 등 자립에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오래 빌려주는 제도예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제도 대신 미소금융재단의 대여 상품을 이용해요.
무보증으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특수 설비를 단 자동차 구매는 1,500만 원 이내), 담보가 있으면 5,000만 원 이하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최고 연 2%이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나눠 갚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특수 설비를 단 자동차 구매자금은 1,5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예요. 금리는 최고 연 2%,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2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내요
- 3
시군구가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대여가 결정돼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니고 미소금융재단 상품을 이용해요
- 시군구가 추천해도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보증인 요건 등)에 따라 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용도로는 빌릴 수 없어요
- 무보증 대출은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요건이 있어요
-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생업자금,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이에요.
Q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무보증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특수 설비 자동차는 1,5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예요.
Q어떻게 갚나요?
5년 거치 후 5년 동안 나눠 갚아요. 금리는 최고 연 2%예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선정 기준
-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