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과 돌봄을 제공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말벗 같은 정서적 지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결을 해 주는 제도예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비슷한 다른 돌봄 사업을 받지 않는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혼자 살거나, 손주와 살거나, 고령 부부끼리 사는 어르신, 몸이나 마음이 힘든 어르신,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해당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찾아가거나 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비슷한 다른 돌봄 사업(유사중복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혼자 살거나 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몸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인지저하·우울감 등이 있는 어르신,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방문형·통원형(집단 프로그램) 직접서비스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을 받아요. 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 사회관계 단절·우울증 등으로 집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도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 2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 3
상태에 따라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나뉘어 서비스를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비슷한 다른 돌봄 사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관계 단절·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점돌봄군은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신청서, 위임장, 대리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을 준비하면 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선정 기준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 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