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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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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