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교육급여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등을 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 교육비를 덜어 주는 제도예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나 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2026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1년에 한 번 받아요.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니면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받아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이와 비슷한 각종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니는 학생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받아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면 교과서대(해당 학년 정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 1회),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2.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내요

  3. 3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급여를 받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대리 신청 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자)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닐 때만 지급돼요
  •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승용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들어가요
  •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곳만 해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Q고등학생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을 연 1회 받아요. 무상교육 제외 학교라면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도 받아요.

Q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2.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