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문화·상담·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교육복지우선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이 대상이에요. 교육감이 대상 학생 수와 비율, 지역 여건을 보고 지정한 학교에서 사업이 운영돼요.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학습 지원, 현장체험 같은 문화 체험, 상담·심리치료, 치과·안과 치료나 학습준비물 같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교육감이 사업학교로 지정한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학습(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방학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체험(현장체험학습, 동아리 등), 심리·정서(상담, 심리검사·치료 등), 복지(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가정 방문, 간식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다니는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인지 확인해요
- 2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 부서나 학교에 문의해 신청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꼭 확인하세요
- 교육감이 지정한 사업학교에서 운영되므로, 학교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요
-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분야의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 지원 대상
-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선정 기준
-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문의처
- 관할 시도교육청/-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