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줘요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 국적, 주민등록 요건만 맞으면 받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대상이에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되고, 복수국적 아동, 난민 인정 아동, 특별기여자도 포함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 있어야 해요.
신청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이 한 명당 10만원이 들어와요.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복수국적·난민 인정 아동·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 포함)
- 나이 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을 받아요.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2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해요
- 3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챙겨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꼭 확인하세요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아이가 태어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나이,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맞으면 받아요.
Q언제 들어오나요?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 기준
-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 내용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