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문화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2514
한눈에 요약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처럼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때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은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서비스는 두 가지예요.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이를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 주고,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기를 종일 돌봐 줘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 나이, 양육 공백, 다른 양육 지원과 중복 여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이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아이
  •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가정, 취업한 한부모가정(비취업이면 장애인이거나 다자녀 양육 시),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이 2명 이상 등)이나 다문화 가정(12세 이하 아이 2명)도 해당하지만,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제외
  • 부모의 장기 입원, 학업·취업 준비, 엄마의 출산(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 아동보호 사례관리 등으로 양육 공백이 인정된 가정
  • 정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25년 기준 소득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을 지원받아요. 시간제는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A형 10,354원·B형 9,136원, 나형(120% 이하) A형 7,308원·B형 4,872원, 다형(150% 이하) A형 3,654원·B형 2,436원, 라형(200% 이하) A형 1,828원·B형 1,218원이에요(A형은 '18.1.1. 이후 출생, B형은 '17.12.31. 이전 출생). 영아종일제는 가형 10,354원, 나형 7,308원, 다형 3,654원, 라형 1,828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이나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해요

  2. 2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취업 증빙과 소득 증빙 자료를 내요

  3. 3

    소득에 따라 지원 유형(가~라형)이 정해지면 서비스를 이용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 자료

꼭 확인하세요

  • 시간제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영아종일제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다문화 가정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원문의 지원 금액은 '25년 기준이에요. 올해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이면 추가 지원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4인 가족 월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4,574,000원, 120%는 7,318,000원, 150%는 9,147,000원, 200%는 12,196,000원이에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으로 산정해요.

Q쌍둥이인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에요. 이용할 수 있나요?

12개월 이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양육 공백으로 인정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맞벌이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 내용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아이돌봄 지원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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