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이를 키우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줄어든 월급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채워 주는 제도예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단축은 1년간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2배로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급여는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 임금을 말해요.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사람
- 단축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사람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받아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해요
- 2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 3
신청서와 단축 확인서, 근로조건·금품 확인 자료를 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꼭 확인하세요
-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25.2.23.부터 대상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와 사용기간(최대 2년 → 최대 3년)이 늘었어요
- 최대 3년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2배로 더했을 때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초등학생 자녀도 되나요?
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면 돼요.
Q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2배로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지원 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 기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고용보험법(제73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