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만 6~18세는 대중교통비를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받아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경기도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 6~18세라면 본인 명의 교통카드로 쓴 수도권 대중교통(경기·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분기마다 최대 6만원, 1년에 최대 24만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받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본인 교통카드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하면 돼요.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결제하면 1천원을 바로 할인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
- 나이 6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수도권 대중교통(경기·서울·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제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돌려받아요.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결제하면 1천원 즉시 할인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온라인 신청 누리집(www.gbuspb.kr)에 접속해요
- 2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경기도 거주를 확인해요
- 3
실제 쓰는 본인 교통카드 정보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요
수시 접수
필요한 서류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거주지 확인)
- 본인 교통카드 정보
-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
꼭 확인하세요
- 본인 명의 교통카드로 쓴 금액만 환급돼요
-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돌려받아요
- 분기별 6만원 한도가 따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서울에서 탄 버스도 환급되나요?
네. 경기·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액이 대상이에요.
Q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최대 24만원, 분기마다 최대 6만원까지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교통공사(1577-845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지원 내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 접수
- 구비 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1577-8459
-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