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645-3605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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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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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
근거 법령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이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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