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을 월 최대 60,000원 줘요

장애수당은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예전 3~6급)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주는 돈이에요.

등록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그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60,000원,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월 30,000원을 받아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그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종전 3~6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월 30,000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60,000원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내요

  3. 3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조회로 확인이 안 되면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꼭 확인하세요

  • 18세~20세라도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으면(휴학 포함) 받을 수 없어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이 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고등학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18세~20세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Q얼마를 받나요?

대부분 월 60,000원이고, 보장시설에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0,000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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