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기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기초급여 349,700원 등 장애인연금을 줘요
장애인연금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돈을 주는 제도예요.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종전 1급·2급·3급 중복)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이에요.
기초급여로 월 349,700원을 받고, 소득과 나이에 따라 부가급여를 월 30,000~439,700원 더 받아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종전 1급·2급·3급 중복)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 2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을 내요
- 3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를 안내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서 봐요
- 부가급여 금액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이 소득과 나이에 따라 더해져요.
Q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 이하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