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실업 상태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해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제대군인이 전역 후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창업을 돕는 제도예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이 대상이에요. 전역 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아요. 받는 도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총액의 1/2을 한꺼번에 받아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사람
-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
- 나이 2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씩 6개월 간 받아요. 수급 중 취업·창업하면 그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액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해요
- 2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 3
취업·창업해서 일시금을 받으려면 취·창업 입증서류를 내요
전역 후 6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 일시금 신청 시 취·창업 입증서류
꼭 확인하세요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돼요(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천재지변은 예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이 중단돼요
- 원문의 지원대상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적혀 있지만 지원내용에는 중기복무 금액도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아요.
Q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나 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액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선정 기준
-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지원 내용
-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문의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