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2026-06-01 ~ 2026-12-3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과진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6-01 ~ 2026-12-31
- 구비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5.